1. 고졸수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최종학력사항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졸업예정 포함)인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응시자의 최종학력에 의해 직급, 호봉, 급여 수준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수준으로 채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거주지 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거주지 제한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응시자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응시자 본인 또는 호적등본 상 응시자 본인이 속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3. 채용단위와 채용후 근무가능지역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12개 지역농협이 존재하며 채용단위는 각각의 지역농협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지역농협은 정해진 행정구역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그 구역을 표시한 것이 채용후 근무가능지역입니다. 응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응시하고자 하는 농협의 채용후 근무가능지역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12개 농협 중 희망하는 1개 농협에만 자율적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응시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울에만 거주할 경우 영등포농협에 응시할 수 있으나 영등포농협에 응시할 경우 근무가능한 지역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에 한정되므로 지원시 근무가능지역과 응시자의 출퇴근 거리 감안하여 지원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4.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채용단위별 채용인원이 상이한 관계로 특정농협에 응시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단위별 채용인원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등포농협의 경우 타 농협과 동등수준의 채용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1차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모집요강 숙지하시어 미비사항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은 지원하신 농협의 본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등포농협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197-2 영등포농협 2층 총무과
(02-831-0761)
6. 우대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대사항은 필기시험시 가점부여로 적용됩니다. 가점비율은 아래 사유에 따라 적용되며 필기시험 취득점수에 가점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배점에 가점비율이 적용되어 당사자 본인의 필기시험 취득점수에 가산됩니다.
가산점 부여 사유 |
가산점 적용사유 |
가산점 비율 |
국가 유공자 및 자녀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 보훈관서 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5~10% |
자격 소지자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 관리사 |
5% |
조합원 자녀 |
채용지역단위내의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조합원의 손자녀,형제,자매(영등포농협 지원자의 경우 응시자 와 관계되는 조합원이 영등포농협 소속의 조합원일 경우 가점 적용됩니다. 서울지역 타 농협의 조합원일 경우 가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조합원 자녀의 가산점 비율은 5%입니다.